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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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인이 복무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1. 공무상 요양비(군인연금법 제30조의5)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 진단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간호비 등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상이연금(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3.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6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청구절차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1. 보상금의 청구권자가 청구
  2. 소속 군의 참모총장이 조사 및 확인
  3.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무상 재해여부 판단
  4. 국방부장관의 결정 및 지급

사망보상금

각 군부대를 경유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되고, 국가보훈처가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장애보상금

  1. 군병원장에게 청구 서류제출
  2. 소속 각군총장이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통보
  3. 군병원장이 보상금 지급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이등급별 연금액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1급에서 제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며 각 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연금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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