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복무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1. 공무상 요양비(군인연금법 제30조의5)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 진단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간호비 등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상이연금(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3.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6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청구절차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 보상금의 청구권자가 청구
- 소속 군의 참모총장이 조사 및 확인
-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무상 재해여부 판단
- 국방부장관의 결정 및 지급
사망보상금
각 군부대를 경유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되고, 국가보훈처가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장애보상금
- 군병원장에게 청구 서류제출
- 소속 각군총장이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통보
- 군병원장이 보상금 지급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
-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관절·근육·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군인이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다만, 공무수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 하여 발생한 사고
- 다.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군인이 근무시간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 가.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라. 휴가·외출·외박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목적지로 가는 중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사고
상이등급별 연금액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1급에서 제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며 각 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연금법 제23조)
- 제1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 제2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 제3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 제4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 제5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 제6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 제7급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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