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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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유족들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망인의 기준소득(52% ~ 67% 상당금액)에서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47/100 + (5/100 수급자격자 수)}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X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 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청구,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례를 한 것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됩니다.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합니다.
상한금액 : 15,069,990원
최저금액 : 10,763,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