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공무수행 중에 기존에 없었던 질병이 발생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발생된 또는 악화된 질병의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기저 질환 또는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 유족연금, 순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 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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