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일반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공무수행 중에 기존에 없었던 질병이 발생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발생된 또는 악화된 질병의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기저 질환 또는 자연적으로 유발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의 종류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로 주저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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