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

산재보상은 휴업손해 70%, 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간병료 등 많은 부분에서 손해배상 기준과는 다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모자란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재해자(원고)측에서 사업주(피고)에게 고의, 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오랜 기간 실무에서 산재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평균임금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상대측의 허술한 대응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진행절차

1소장접수 2신체감정촉탁 3문서송부촉탁 4사실조회신청 5신체감정회신 6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7변론기일 8증인신청 9서면공방 10변론기일(?회) 11재판종결 12화해권고결정 13판결선고

따라서 대리인 선정에 앞서 전문변호사사무실 여러 곳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평가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미래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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