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교직원

교직원 보상급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재해 또는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교를 대신하여 재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전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 보험적 급여입니다.

교직원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교직원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종류 급여액
직무상 요양비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때 소요된 비용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월 10만원 범위내 실제 소요된 비용
· 심리상담비 : 상담 1회당 최고 10만원, 최대 10회 이내
재요양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철구수당 해당 보철구 보험수가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장해자 해당).
단, 직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신설된 보철구 수당 미지급.
간병급여 · 상시간병 : 고시금액(1인당)
· 수시간병 : 상시 간병비의 2/3(중증 장해 시)
사망조위금 (가)교직원 본인 사망[시행일 2018.03.20] :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나)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사망 : 사망 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재난부조금 (가)주택건물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나)주택의 ½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다)주택의 ⅓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장해연금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액 × 5년분(퇴직급여와 병급)
직무상 유족보상금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시행일 2018.03.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직무상 유족연금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 38%~58%[시행일 2018.03.20]
(기본 38% + 유족 1명당 5%, 최고 20%가산)

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직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재해보상 운영기준 제13조)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직무수행 중 사고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외 사고

교직원이 근무시간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출·퇴근중의 사고의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6조)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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