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상급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재해 또는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교를 대신하여 재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전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 보험적 급여입니다.
교직원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교직원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종류 |
급여액 |
직무상 요양비 |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때 소요된 비용 |
재활급여 |
· 재활운동비 : 월 10만원 범위내 실제 소요된 비용 · 심리상담비 : 상담 1회당 최고 10만원, 최대 10회 이내 |
재요양 |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보철구수당 |
해당 보철구 보험수가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장해자 해당). 단, 직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신설된 보철구 수당 미지급. |
간병급여 |
· 상시간병 : 고시금액(1인당) · 수시간병 : 상시 간병비의 2/3(중증 장해 시) |
사망조위금 |
(가)교직원 본인 사망[시행일 2018.03.20] :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나)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사망 : 사망 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
재난부조금 |
(가)주택건물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나)주택의 ½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다)주택의 ⅓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장해연금 |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액 × 5년분(퇴직급여와 병급) |
직무상 유족보상금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시행일 2018.03.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직무상 유족연금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 38%~58%[시행일 2018.03.20] (기본 38% + 유족 1명당 5%, 최고 20%가산) |
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기타 유해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유독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평소의 질병발생 요인이 있거나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재해(예:체육대회,수학여행,입학식,졸업식,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직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재해보상 운영기준 제13조)
- 교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 직무상 질병은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직무수행 중에 진폐증 규폐증ㆍ중금속중독ㆍ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건 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의 습지 초지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근무 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직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 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 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업무 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직무수행 중 사고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외 사고
교직원이 근무시간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교직원이 근무시간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출·퇴근중의 사고의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6조)
- 교직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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