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장해등급

산재요양을 하던 자는 치료를 종결하면 산재장애등급표에 따라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등급의 평가는 대부분 최종 치료병원에서의 장애소견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운동범위 관련 자각적, 타각적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운동범위를 체크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일방적인 완력에 의해 운동범위가 측정된다면 산재재해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등급평가에 있어서,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장애 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 AMA장해평가방법, 국가배상법 등의 다른 장해평가방법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여야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게 타당한 장애등급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장애등급결정을 받았다면,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와 함께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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