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진폐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한 조직 반응이 발생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먼지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질병으로써 예전 탄광, 암석작업, 연마작업 등의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됩니다.

진폐는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하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모두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할 수 있으며,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요양기준 상 명시된 진폐의 합병증은 9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폐로 인해 장기간 산재 요양을 하시다 사망하시는 경우 유족보상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재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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