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해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이후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하고, 등급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경우 감액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은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 × 폐질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감액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의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됩니다.
폐질등급표 : 제 1 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이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폐질등급표 : 제 2 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폐질등급표 : 제 3 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의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등급별 지급기준
- 1급 : 년 329일분.
- 2급 : 년 291일분.
- 3급 : 년 257일분.
상병보상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폐질상태 신고서(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