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

모두가 할 수는있지만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해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이후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하고, 등급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경우 감액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은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 × 폐질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감액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의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됩니다.

폐질등급표 : 제 1 급

폐질등급표 : 제 2 급

폐질등급표 : 제 3 급

등급별 지급기준

상병보상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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