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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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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19-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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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경추 5-6번,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까지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2012년 2월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한 A씨는 상고하면서 재요양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7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재요양 요건’
구체적으로 예시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해 별도의 예시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며 "또한 경미한 호전이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헌법 제34조 1항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특히 재요양의 요건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 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요양 요건 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해석 통해 충분히 보완…
명확성 원칙 반하지 않아 
 

이어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임 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해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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