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근무자 '천식'사망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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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07-01-01 21:15본문
먼지가 많은 지하 자재창고에서 근무하다 천식이 발병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5일 이모씨가 "남편이 자재창고에서 근무하다 급성천식발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719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먼지가 많은 지하 자재창고에서 직접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재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가 부도난 97년 1월 이후에는 직원이 감원돼 업무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망인은 자재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해 기관지천식이 유발되고, 이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기관지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 조모씨(사망당시 35세)가 93년10월부터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M사에서 자재 입·출고업무를 담당해오다 98년5월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지하 자재창고에서 작업한 직후 급성천식발작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