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명의 임대숙소서 가스누출 사고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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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07-01-02 21:13본문
공사현장소장 명의로 빌려 회사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서 일어난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주)태건이 “회사 명의로 숙소를 빌리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고로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구모씨 명의로 임차된 이 사건 숙소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거주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구씨를 통해 임차한 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해 온 숙소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이 주택에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상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태건 측은 지난 2000년11월 이 회사 철근공으로 일하던 박모씨가 숙소에서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LPG 가스를 흡입해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태건 측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천5백여만원을 부담하라”는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