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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결] '회사 야식비 사용처' 두고 싸우다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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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17-05-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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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온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끼리 싸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씨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C씨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유리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던 A씨는 2014년 7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C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A씨는 팀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C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말다툼 도중 C씨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C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수차례 바닥을 구르며 싸우다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반해 C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C씨의 갈취 관련 발언이 A씨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이들의 다툼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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