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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행정법원, 공무원이 업무관련 술먹고 사고난 경우는 산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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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0회 작성일 07-0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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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면사무소 체육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평상에서 추락사고로 숨졌다면 산재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7일 면사무소 체육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점심식사를 하다 추락사한 면사무소 직원 H씨의 유족이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가 술을 마신 것은 사고와 무관치 않고 평상 위를 걸을 때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보통 행사 회식 중 음주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데다 평상 주변이 위험하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H씨는 2004년10월 추계체육행사 점심식사자리에서 주민들이 돌리는 술을 얻어마신 후 음료수를 나르던 중 발을 헛디뎌 2.5m 높이의 식당의 평상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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