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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결] "20년 근무 방사선사의 백혈병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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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18-02-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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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307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제암 연구소는 벤젠과 전리성 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촬영 필름을 현상하면서 현상액에 있는 벤젠 성분에 노출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A씨의 백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의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7년부터 2007년 4월까지 병원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방사선·CT촬영, 촬영필름 현상 업무를 했다. 그러다 2012년 8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방사선 노출 때문에 병이 생겼을 확률이 낮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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