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프레스기계 손가락 절단사고 176,558,772원 지급판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 15-10-10 17:14본문
1. 사건 개요
위뢰인은 공장에서 근로하던 중 프레스기기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주위에 있던 누구도 프레스기기의 조작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176,558,772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