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근무중 고온금속용액으로 인한 화상사고 114,200,000원 화해권고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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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5회 작성일 19-08-07 17:3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고온의 금속용액에 분출되어 다리에 화상을 입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고는 일방적인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뿐더러 보호장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으므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4,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