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폭발사고 63,117,772원 지급판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19-04-19 17:25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무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60%에 이르는 심재성 2도 및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이 사건 사고가 사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3,117,77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