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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무중 호흡곤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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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19-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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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근무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로 후송된 후 "폐색전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의뢰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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