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호흡곤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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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19-02-17 16:04본문
1. 사건 개요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근무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로 후송된 후 "폐색전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의뢰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