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금속분진으로 인한 화상사고 149,000,000원 화해권고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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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19-10-10 18:09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근무하던 공장에서 고온의 금속분진으로 인하여 왼쪽 발목에 화상을 입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호장구 또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의뢰인이 상사의 지시로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호장구의 지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149,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