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머신 배달 중 사다리차 추락사고 30,135,118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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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4회 작성일 17-09-26 17:3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런닝머신 구매고객에게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배달 중 사다리차에서 추락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동료 근로자를 증인신청한 증인심문기일에서 피고와 증인의 증언에 논리적 허점을 지적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으며,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에게 30,135,11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