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사고 373,295,501원 지급판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4회 작성일 17-06-04 17:2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전기판넬에 감전되어 신체표면의 40~50%에 걸친 화상을 입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피고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
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원고의 전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가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확인서에 서명만 하도록 했
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안전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았으
므로 373,295,50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