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추락부상 220,955,286원 지급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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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16-01-25 16:24본문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경부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본인은 실제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은 건축주이기 떄문에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이며, 피고는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집중
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고가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220,955,28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
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