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사고 156,532,758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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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4회 작성일 18-05-18 18:1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 종결 후 사업주에게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가동기한 65세와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56,532,75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