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중 파편으로 인한 각막손상 75,442,172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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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8-12-19 17:57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터널공사현장에서 돌을 파쇄하는 작업 중 파쇄된 돌의 파편으로 인해 각막손상을 입었으며 산재처리 후 사용자에게 초과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생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과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역시 지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442,17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