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열배관파열로 인한 화상사고 289,532,221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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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18-07-29 17:09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매설되어 있던 열배관이 파열되어 고온의 물에 의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에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9,532,2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