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컨베이어벨트 오작동 손가락 절단사고 127,222,250원 지급판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9회 작성일 18-08-20 17:47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 컨베이어의 파손된 체인을 교체하던 중 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되어 우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절단,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사업주에게 추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며, 피고는 안전교육을 충실히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설물의 수리, 점검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은점을 부각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127,222,25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