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작업중 추락사고 87,255,983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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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2회 작성일 19-05-22 16:50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에 건설자재를 싣고 운반하기 위하여 약 3.5미터 높이의 적재함에 올라가 밧줄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고무줄이 끊어져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며, 산재보험 처리 후 추가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밧줄의 안전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사용자가 밧줄고정과정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뿐더러 낡은 밧줄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7,255,98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