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현장 사다리 추락사고 120,425,276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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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17-03-17 16:48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1층 기계실 내 사다리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사용자가 안전발판 및 안전모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명백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20,425,2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