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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간호사, 퇴원환자에 피살…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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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07-11-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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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이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자신을 연모한 퇴원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1일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퇴원환자에 의해 살해당한 간호사 A씨의 어머니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했을 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 혹은 직무로 인한 위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보여질 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간호사로서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는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고 이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연모했을 뿐 피해자가 이씨를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병원경비가 허술해 당직근무자가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시 모 정형외과에서 2006년 4월 한달간 무릎치료를 받은 이모씨는 퇴원 뒤 입원한 동안 자신을 친절하게 간호해 준 간호사 A씨에게 교제를 제의했다 거절당했다.

한달 뒤 이씨는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 병원으로 들어가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A씨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거부당하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모친 박모(47)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이‘이 사건은 사적감정인 연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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